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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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역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원주지방환경청, 한강물환경연구소, 물관련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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