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3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를 위한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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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기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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