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승급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②원장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 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기관명 : ] 작성일 : 일련 번호 | 소속 | 직급 (호봉) | 성명 | 현직급 재직기간 | 특별승급발령 (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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