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9조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7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제8조에 따라 추천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실적 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다만, 심사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실적 조사는 감사담당 부서장이 실시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결과를 제출한다.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중에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