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① 본원 각 부장(직제상 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본원 각 부장(직제상 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해양수산 행정발전
따라 제출된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