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