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7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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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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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