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3조 (특별승급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
②특별승급 대상자는 공무원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해양수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1.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2.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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