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0조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7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해양수산 행정발전 및 연구 성과기여, 주요 국정분야 발전 기여 정도 등)3. 특별승급 혜택 정도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우리원 e-푸른바다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평가에 의하거나 서면평가 방법, 다면평가단이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다면평가 점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 중 최고·최저점 각 10%를 제외한 합계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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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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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