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4조 (특별승급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7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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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 이내(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 이내(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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