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보증보험의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장으로 한다.2. 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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