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공식 조문
시행 · 2015-07-3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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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3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