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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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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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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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3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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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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