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3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15-07-3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청장을 피보험인,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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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3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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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