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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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한도액제5조 · 보증보험의 계약제6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7조 · 보험료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제10조 · 보증인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