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0조 (보증인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5-07-3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으로 제3조제2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였을 경우 당해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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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3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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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