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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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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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