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2015-01-29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총 10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5-01-29 · 시행 2015-01-29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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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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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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