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해양항만관련 분야의 종사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해양항만 행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4명 이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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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해촉제6조 · 직무와 권한제7조 · 직무활동 제한제8조 · 권고의 이행제9조 · 사무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