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직무활동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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