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인 운영지원과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실무업무는 청렴업무담당자가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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