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와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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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1.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감시 및 비리 제보 등 공직감찰2. 해양항만업무의 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요구, 공표권, 시정요구 및 권고3. 그 밖에 해양항만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및 정책관련 의견 제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1.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감시 및 비리 제보 등 공직감찰2. 해양항만업무의 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요구, 공표권, 시정요구 및 권고3. 그 밖에 해양항만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및 정책관련 의견 제시 등
②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보, 요구,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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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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