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해양항만 관련 고충과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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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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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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