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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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청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허위 제보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청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허위 제보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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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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