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2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항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항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