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항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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