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5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2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직접책임) 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다. 증빙서의 기록유지라. 제반보고의 의무마. 기술검수 입회요청바. 물품입고 장소지정사. 물품출납명령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가. 입고물품의 보고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정비의 이행마.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장부기록유지바. 영수증 유지관리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보관사용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물품의 관리 및 1단계 정비(사용책임 공무원이 있을 때는 사용책임 공무원이 행함)마. 비품목록 및 카드기록유지4. 물품사용책임 공무원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나. 물품사용 및 1단계 정비다. 비품목록 유지5. 검수관가. 물품검수나. 검수조서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2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