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9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의 전출 등으로 교체시 인계자는 소모품대장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을 인계하고 인수자는 재물조사후 소모품대장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과 동일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②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③1, 2항에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 인수자는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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