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4조 (관리직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 공무원의 임명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
②당연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물품담당사무관. 다만,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용도담당)으로 한다.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라. 물품사용책임 공무원: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주사용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운용관이 지정)
③검수관가. 일반물품 검수관은 청장이 임명하고 시약등 약품류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담당하며, 검수과정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물품의 검수관은 청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나.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다. 당연직 물품관리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 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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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2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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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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