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3조 (관리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②운영지원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식품안전관리과, 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실사과, 유해물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각 과에 물품을 운용하는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 필요시 검수관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2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