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10조 (망실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2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 사용책임 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 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 처리하고 완결한다.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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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2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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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