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의 청구 및 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2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정기출급은 일반 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수시출급은 비품·시약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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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2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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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