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8조 (품목별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소모품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유류, 수선용 재료, 의약품 등)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3.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2. 비소모품가. 내용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소모품이외의 물품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이상 물품으로서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물품3. 반납대상 소모품가. 소모품중 사용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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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2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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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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