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6조 (시행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이없으면규칙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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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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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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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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