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업무위수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업무위수탁기준) 금융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업무위탁 등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업무위수탁기준에 따라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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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업무 위수탁 기준
【별표 3】 업무 위수탁 기준 금융회사가 업무 위수탁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로 하여 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위수탁계약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 2. 위수탁계약의 결정ㆍ해지 절차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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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위탁 등
제3조의2 · 업무위수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제4조 · 보고제5조 · 변경권고등제6조 · 적용배제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