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기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신설 2017. 11. 14.>
제3조의2(업무위수탁기준) 금융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업무위탁 등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업무위수탁기준에 따라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제3조의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 <삭제 2019. 4.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와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제3조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사본 <개정 2017. 11. 14.>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제재 · 6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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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1 시행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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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