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4.>
1.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3.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7. 11. 14.>
1.<본호 삭제 2005. 7. 27>
2.<본호 삭제 2005. 7. 27>
3.<본호 삭제 2005. 7. 27>
4.<본호 삭제 2005. 7. 27>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1.업무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2.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3.제3자가 관련 법규(다만, 제3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개정 2017. 11. 14.>
4.제3자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의 저촉 여부 <개정 2017. 11. 14.>
④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본조 제1항·제2항·제3항,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하되, 재위탁시 보고의 주체는 원위탁 금융회사로 한다. <신설 2017. 11. 14.>
⑤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금융관련법령 및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기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신설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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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처리의 위탁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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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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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은행이 타전자금융업자와 업무 위수탁을 통하여 업무수행 가능여부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새로이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은행이 다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탁업무로 업무수행하는 것은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은행)은 그 인가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전자금융업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배너광고 시 관련법령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위탁보고를 거쳐 제3자에 대한 업무 위탁이 허용됩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맹점 입금계좌 단순소개 위탁 관련 질의
예금계좌 개설을 단순히 홍보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허용됩니다.또한, 동 업무위탁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보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 모집 위탁에 대한 제한 여부
직불전자지급수단(썸패스) 가맹점 모집 위탁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제 검토 (법령해석 회신 2019-04-03, 180291) Q1. 직불전자지급수단(썸패스) 가맹점 모집을 모집인에게 위탁하여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가? A1.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모집행위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가 가맹점 모집인의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금융거래법도 가맹점 모집행위 위탁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Q2. 가맹점 모집 위탁 시 모집인(사)에 대한 제한 사항은? A2. Q1과 동일한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별도의 모집인 자격 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위탁 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의 절차·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Q3. 동 모집 위탁 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가? A3.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는 동 규정 의 은행업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위탁 사실 보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준수 - 위탁업무 모니터링 등 위탁자 관리책임 이행 - 수탁회사의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탁회사가 연대 배상 책임 부담(동 규정 제3조 제5항) Q4.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을 썸패스 가맹점으로 유치할 경우(가입 시점에 신용카드 가맹점 유지 여부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1항의 영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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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1건
전체 1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분 | 본질적 요소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 주) 위탁자가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각 단서 업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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