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와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1.위탁 또는 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업무위수탁계약이 제3조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사본 <개정 2017. 11. 14.>
3.위탁 또는 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내용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사전보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위수탁현황을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감독원장에게 반기별로 사후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4.>
1.당해 금융기관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개정 2017. 11. 14.>
2.금융기관이 약관 등을 보고하면서 당해 약관 등의 내용과 관련된 위탁 또는 수탁예정업무를 보고한 경우(제1항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3.해당 금융기관이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개정 2017. 11. 14.>
4.동일한 수탁자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최초 업무위탁시에 사전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단, 이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보고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업무위탁의 대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4.>
5.금융기관이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고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현황을 매반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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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배너광고 시 관련법령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위탁보고를 거쳐 제3자에 대한 업무 위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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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입금계좌 단순소개 위탁 관련 질의
예금계좌 개설을 단순히 홍보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허용됩니다.또한, 동 업무위탁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보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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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 모집 위탁에 대한 제한 여부
직불전자지급수단(썸패스) 가맹점 모집 위탁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제 검토 (법령해석 회신 2019-04-03, 180291) Q1. 직불전자지급수단(썸패스) 가맹점 모집을 모집인에게 위탁하여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가? A1.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모집행위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가 가맹점 모집인의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금융거래법도 가맹점 모집행위 위탁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Q2. 가맹점 모집 위탁 시 모집인(사)에 대한 제한 사항은? A2. Q1과 동일한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별도의 모집인 자격 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위탁 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의 절차·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Q3. 동 모집 위탁 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가? A3.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는 동 규정 의 은행업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위탁 사실 보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준수 - 위탁업무 모니터링 등 위탁자 관리책임 이행 - 수탁회사의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탁회사가 연대 배상 책임 부담(동 규정 제3조 제5항) Q4.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을 썸패스 가맹점으로 유치할 경우(가입 시점에 신용카드 가맹점 유지 여부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1항의 영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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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입금계좌 단순소개 위탁 관련 질의
예금계좌 개설을 단순히 홍보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허용됩니다.또한, 동 업무위탁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보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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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은행 계열사간 후선업무 위수탁시 수탁보고 해당 여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1항에 따라 외국계 은행지점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금융투자업자 ’ 에 속하는 외국계 증권지점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해당 외국계 은행지점은 별도의 업무위탁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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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의 체결 가능 여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고객 정보를 소개받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을 금지하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귀사는 업무위수탁 보고 절차를 거쳐 OO캐피탈과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귀 사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단순한 대출소개가 아니라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규정 뿐 아니라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도 적용받게 되며, 동 모범규준에 따른 의무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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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 위수탁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업무 위수탁 보고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해당 감독국장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 위수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계약건명 | 계약상대방 (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수) | 계약기간 | 위탁업무 유형주1) | 계약내용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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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상(하)반기 업무위수탁 현황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20××년도 상(하)반기 업무위수탁 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해당 감독국장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20××년 상(하)반기 중 업무위수탁 현황(제4조제1항에 의한 사전보고사항 제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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