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4조,
제4조(보고)
①금융기관이
2. 조문 관계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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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배너광고 시 관련법령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위탁보고를 거쳐 제3자에 대한 업무 위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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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의 체결 가능 여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고객 정보를 소개받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을 금지하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귀사는 업무위수탁 보고 절차를 거쳐 OO캐피탈과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귀 사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단순한 대출소개가 아니라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규정 뿐 아니라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도 적용받게 되며, 동 모범규준에 따른 의무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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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입금계좌 단순소개 위탁 관련 질의
예금계좌 개설을 단순히 홍보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허용됩니다.또한, 동 업무위탁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보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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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 모집 위탁에 대한 제한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모집행위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직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 모집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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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입금계좌 단순소개 위탁 관련 질의
예금계좌 개설을 단순히 홍보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허용됩니다.또한, 동 업무위탁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보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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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은행 계열사간 후선업무 위수탁시 수탁보고 해당 여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1항에 따라 외국계 은행지점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금융투자업자 ’ 에 속하는 외국계 증권지점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해당 외국계 은행지점은 별도의 업무위탁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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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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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1 시행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