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업무위탁 등조문 원문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와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1. 위탁 또는 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와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1. 위탁 또는 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
는 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내용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사전보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위수탁현황을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감독원장에게 반기별로 사후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