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6조를 준용하되, 재위탁시 보고의 주체는 원위탁 금융회사로 한다. <신설 2017. 11. 14.>
⑤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금융관련법령 및
제6조(적용배제)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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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캐피탈과 증권사와의 캐피탈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대출·리스 이용 소개업무는 위탁금지 또는 본질적 업무가 아니므로 증권사·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과의 캐피탈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리스이용 소개업무는 위탁금지·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사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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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1 시행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