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6조를 준용하되, 재위탁시 보고의 주체는 원위탁 금융회사로 한다. <신설 2017. 11. 14.>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금융관련법령 및

제6조(적용배제)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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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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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1 시행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