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적용배제)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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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캐피탈과 증권사와의 캐피탈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대출·리스 이용 소개업무는 위탁금지 또는 본질적 업무가 아니므로 증권사·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과의 캐피탈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리스이용 소개업무는 위탁금지·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사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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