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4.>
1.「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2.「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삭제 2017. 11. 14.>
6.<삭제 2017. 11. 14.>
7.「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8.<삭제 2017. 11. 14.>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1.<삭제 2017. 11. 14.>
12.<삭제 2017. 11. 14.>
13.「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
14.「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신설 2017. 11. 14.>
15.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②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4.>
③제2항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 11. 14.>
④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국내외 본지점간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의 공급계약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으로 간주한다.
⑥이 규정에서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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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전체 2건 →해외계열 금융투자업자에게 외국인투자자의 거래체결정보 등 제공시 실명법상 동의서 징구 면제 여부
외국인투자자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한 국내 금융회사는 그 거래체결정보를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①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국내 금융회사는 위탁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체결정보를 포함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금융회사에게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이 계속성이 없이 개별 건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위수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을 대리하여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거래결과를 명의인의 대리인인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절 대리’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할 필요 - 다만, 이 경우 상기 ①(업무 위수탁)과는 달리 국내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체결결과를 제외한 명의인의 여타 거래정보등을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인(대리 가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 위수탁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업무 위수탁 보고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해당 감독국장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 위수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계약건명 | 계약상대방 (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수) | 계약기간 | 위탁업무 유형주1) | 계약내용주2) |…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제2조제2항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의 범위
[별표 1] 제2조제2항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의 범위 ※ 동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여 업무위탁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인사관리 세부 업무(예시) | 업무위탁규정 적용여부 확정된 채용정책에 따른 직원 채용절차(공고, 이력서분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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