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4.>
1.「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2.「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삭제 2017. 11. 14.>
6.<삭제 2017. 11. 14.>
7.「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8.<삭제 2017. 11. 14.>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1.<삭제 2017. 11. 14.>
12.<삭제 2017. 11. 14.>
13.「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4.>

제2조, 본조 제1항·제2항·제3항,

2. 조문 관계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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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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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1 시행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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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