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4.>
1.「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2.「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삭제 2017. 11. 14.>
6.<삭제 2017. 11. 14.>
7.「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8.<삭제 2017. 11. 14.>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1.<삭제 2017. 11. 14.>
12.<삭제 2017. 11. 14.>
13.「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
14.「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신설 2017. 11. 14.>
15.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②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4.>
③제2항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 11. 14.>
④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국내외 본지점간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의 공급계약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으로 간주한다.
⑥이 규정에서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전체 2건 →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