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변경권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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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업무위탁 또는 수탁이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변경권고등) 감독원장은 업무위탁 또는 수탁이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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