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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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1 시행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