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교육기관의 교육특성을 고려, 각 경찰교육기관별로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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