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1조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2.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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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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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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