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교수요원의 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을 충원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교수요원추천후보자 중 적합한 자를 선정, 분야별 교수요원 후보자를 2배수로 경찰청장에게 추천한다. 이때 타 경찰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추천후보자도 해당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수요원 희망자가 없어 교수요원추천후보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추천의뢰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