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사안에 따라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계)장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의 1/3이상은 교수요원으로 구성한다.
③간사는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업무담당이 맡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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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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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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