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사안에 따라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계)장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의 1/3이상은 교수요원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업무담당이 맡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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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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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