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교수요원 추천후보자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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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충원 또는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50∼300퍼센트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충원 또는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50∼300퍼센트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추천후보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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