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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최시기 및 방법 등조문 원문
    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개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경찰관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찰교육기관교수요원희망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 및 선발조문 원문
    항을 심사한다.1. 자격요건2. 면접3. 시범강의(무도사범은 실기)②제1항 제1호의 자격요건은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시범강의는 각 100점 만점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③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 대상자별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점수가 면접 및 시범강의 각 60점 이상인 자를 교수요원추천후보자로 결정한다.④위원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 및 선발조문 원문
    의하여 평가한다.③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 대상자별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점수가 면접 및 시범강의 각 60점 이상인 자를 교수요원추천후보자로 결정한다.④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교수요원추천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타 경찰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