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개최시기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분야별 교수요원추천후보자 선발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개최 10일전까지 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개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경찰관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찰교육기관교수요원희망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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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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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