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심사 및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자격요건2. 면접3. 시범강의(무도사범은 실기)
제1항 제1호의 자격요건은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시범강의는 각 100점 만점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 대상자별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점수가 면접 및 시범강의 각 60점 이상인 자를 교수요원추천후보자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교수요원추천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타 경찰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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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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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