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의2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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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과위원회간의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과위원회간의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안건의 사전 조율2.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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